어린이집 결석 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해 보육료 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이 달라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되지 않을 경우 부모보육료가 발생할 수 있어 결석이 많을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통해 출석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의 출석인정 기준과 결석 시 제출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1. 보육료 지원 1.1 지원 기준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0,1세(0~23개월) 영아인 경우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며, 출석인정특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