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입소 우선순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입소대기 순번이 정해집니다. 직장어린이집,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입소 우선순위를 별도 적용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적용하는 입소 우선순위 및 기준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입소순위 및 점수, 맞벌이 가정의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입소순위 및 점수기준
1.1 입소순위
입소순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1순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의 영유아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 임산부의 자녀인 영유아 |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어린이집 입소 2순위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1.2 점수 기준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 점자 순으로 입소대시 순번이 정해집니다.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 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합니다.
1.3 점수 계산
1순위 항목당 100점이며, 이중 3자녀 이상 가구 자녀는 200점, 맞벌이는 200점입니다. 또한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로 300점을 부여하는데요. 어린이집 수요 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임으로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해당 내용 | 점수 |
맞벌이면서 1자녀 | 200 |
맞벌이면서 2자녀 | 300 |
맞벌이면서 3자녀 | 700 |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맞벌이) 영유아 적용 원칙
2.1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합니다.
- 휴직자의 경우 맞벌이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의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2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 중이거나,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출석수업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서류상 확인)
2.3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 임대업자는 인정이 불가하며 소득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합니다.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합니다.
2.4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합니다.
2.5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입소 순번
3.1 1순위 중 점수가 높은 영유아 우선
입소 순번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1순위 영유아의 경우 점수가 높은 영유아가 입소 순번이 빠릅니다.
그러므로 1순위 중 점수가 높은 영유아가 대기할 경우 입소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순번 | 이름 | 순위 | 점수 |
1 | 000 | 1 | 400 |
2 | 000 | 1 | 200 |
3.2 점수보다 순위가 중요
2순위는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순번 | 이름 | 순위 | 점수 |
1 | 000 | 1 | 100 |
2 | 000 | 2 | 100 |
마치며
대부분 어린이집은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있음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순번이 정해짐으로 해당하는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입소대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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