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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증빙서류 준비 및 발급방법과 사이트 알려드려요.

초록별* 2024. 10. 1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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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서류 준비 및 발급방법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입소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그 종류가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인 서류는 같습니다. 서류의 종류가 다소 많게 느껴지시겠지만 기관에서는 필수로 보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발급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아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 하시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

1.1 입소신청서

입소신청서는 어린이집 입소 시 작성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양식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해당 원에 따라 양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소신청서
입소신청서

 

1.2 부모 동의 및 조사서

부모 동의 및 조사서는 영유아의 기본 정보, 응급처치 및 귀가동의, 개인정보활용, 무단결석 시 정보제공 및 가정방문 동의서 안전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이 갖는 책임한계에 관한 규정, 어린이집 운영내용 확인 및 협조사항 등을 포함한 내용의 동의서 및 조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0123
부모 동의및 조사서의 예시

 

 

 

 

1.3 어린이집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서

보육 수요 조사 후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반 운영 여부 등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요조사서
어린이집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1.4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

연방보육 이용신청서도 어린이집에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양식은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장보육신청서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

 

 

1.5 식품알레르기 조사서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명과 증상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합니다. 영유아의 경우 음식 알레르기를 진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급적 병원 진료를 받아 알레르기 검사 결과지나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알레르기-조사서
식품알레르기 조사서

 

1.6 특별활동 및 특성화 활동 동의서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외부 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를 특성화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동의서를 받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활동-동의서
특별활동 계획서 및 참여 동의서
특성화활동계획서
특성화 활동 계획서 및 참여 동의서

 

1.8 기타 

생활환경 조사서, 학원 귀가 동의서, 물품 신청서 등 어린이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원 귀가 동의서

 

 

 

2.  입소 증빙 서류 발급

2.1 주민등록표 등본

영유아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용도입니다. 입소 대기 시 3자녀 이상 또는 2명 이상 영유아 자녀로 신청했다면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발급-사이트
정부24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2.2 예방접종증명서

보육통합에서 확인 가능하나 개인정보 설정에 의해 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있음으로 보호자에게 증명서를 받기도 합니다.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나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여 어린이집에 제출합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예방접종증명서-사이트
예방접종도우미 -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2.3 영유아건강검진표

보육통합에서 확인 가능하나 개인정보 설정에 의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음으로 보호자에게 검진표를 받기도 합니다.

검진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만료되기 전 보호자에게 안내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 받은 건강검진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영유아건강검진표-출력-사이트
국민건강보험 - 영유아건강검진표 발급

 

 

 

3. 맞벌이로 입소 대기 신청을 한 경우 

3.1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근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며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위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3.2  근로자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근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외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서류 중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해야하는 서류 발급기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복지공단
4대사회보험가입증명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기관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3.3  자영업자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외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아래의 서류 중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제출 해야하는 서류 발급기관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신규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 해야하는 서류 발급기관
소득신고접수증 세무서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3.4 기타 해당자는 어린이집에서 안내받은 서류 제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시 우선순위 자격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직업훈련생의 경우 구직등록확인증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마치며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입소 관련 서류를 받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안내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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