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문서들을 기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문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3조 별표 8에 의한 정부 등이며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제 1항에 준하여 실시하되, 전자적 문서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집 문서 보존 연한1.1 어린이집 문서 보존 연한 기간표어린이집 문서는 아래의 표에 기재된 보존기관에 따라 관리해야합니다. 구분보존기간* 기관 및 단체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서류 (인사기록카드, 보육교직원관리대장 등)준영구* 공사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10년* 회계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과목전용조서, 수입·지출 원인행위위임에 관한 위임장 보육료대장, 봉급대장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