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관리

어린이집 문서보존기간에 대해서 알아봐요. (보존 기간표)

초록별* 2024. 6. 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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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문서들을 기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문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3조 별표 8에 의한 정부 등이며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제 1항에 준하여 실시하되, 전자적 문서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문서보존기간

 

1. 어린이집 문서 보존 연한

1.1 어린이집 문서 보존 연한 기간표

어린이집 문서는 아래의 표에 기재된 보존기관에 따라 관리해야합니다. 

구분 보존기간
* 기관 및 단체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서류
(인사기록카드, 보육교직원관리대장 )
준영구
* 공사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10
* 회계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과목전용조서, 수입·지출 원인행위위임에 관한 위임장
보육료대장, 봉급대장
수입과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


* 영유아 생활기록부
출석 인정 특례에 해당하는 결석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5
*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서류
(어린이집 운영일지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아동연명부
연간·월간·주간보육계획안, 보육일지 )
3
* 기타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1

 

1.2 작성 및 관리해야하는 서류

어린이집 작성 및 비치 서류는 아래과 같습니다.

(1)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2)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출석부

(3)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4) 예산서 및 결산서

(5)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6)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7)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8)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9)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10)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11) 통합안전점검표

(12) 영상정보 열람대장

(1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3)・4)・5)・6)・8)・9)・11) 및 12) 외의 장부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어린이집 문서 비치 방법

2.1 생산연도와 보존기간에 따라 구분하기

어린이집에서 작성 및 비치하는 문서는 종류와 양이 많음으로 관리에 용이하도록 라벨에 생산연도와 보존기간을 기재하면 관리법에 따라 보존 및 폐기 하기 용이합니다. 특히 원아의 개인파일은 반을 기재하지 않고 연생만 기록하여야 퇴소 할 때까지 라벨과 화일을 바꾸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음으로 아래의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문서편철표지
보존기간에 따른 문서 관리

 

 

2.2 어린이집 평가 영역에 따라 구분하기

어린이집평가 영역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문서는 평가 대상 외의 문서도 많고 여러 영역에서 평정되는 문서도 있음으로 해당 방식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문서편철표지
평가 영역별 문서 관리

 

 

 


마치며

어린이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는 종류와 양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시어, 적절한 기준에 맞게 분류된 라벨링을 통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맞게 비치해두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문서 보존 연한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문서들을 작성 및 비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비치하고 있는 문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포 8에 의한 장부 등이며 보존기간은 공공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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