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등급별 차이점
보육교사 자격증은 1~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자격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2급과 1급에 차이점을 아래 표로 요약하여 드립니다.
등급 | 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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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습급교육을 받은 사람 |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대학원은 학과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 대학원 입학 전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도 인정(단, 대학원 재학기준 중 보육업무 경력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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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1. 보육교사 2급과 1급 자격증 취득 방법
1.1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갖추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 아동가족학 등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평생교육원 등에서 보육교사 2급 자격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1.2 승급교육받기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보육 경력을 쌓으면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급 승급교육은 80시간으로 10일 동안 이루어지며 14과목 이수 및 평가시험을 통과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승급교육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글을 참고해 주세요.
2.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
2.1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에 부합하기 위함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육교사 1급 자격 기준에 부합할 경우 승급 교육을 이수하여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보육 경력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2.2 보육업계 취업에 용이함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돌봄 교실 등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중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컨설턴트, 시간제 보육 인력 등의 채용 시에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합니다.
2.3 유아반 담임교사로 선호함
어린이집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합니다. 또한 유아반 담임교사는 1급 보육교사 우선, 경력 등 자질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으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4 실습 지도가 가능함
실습지도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만 가능합니다.
3.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3.1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먼저 준비하여야 합니다. 각 급수에 따른 필요서류를 아래 표로 요약하여 드립니다. 발급하시기 전 준비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합니다.
등급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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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 졸업자 졸업증명서 원본, 성적증명서 원본,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으로 작성한 신청서 출력)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원본,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으로 작성한 신청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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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 1.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으 보육업무 경력,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원본,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으로 작성한 신청서 출력) |
2.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즉,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대학원 입학 전 보육업무 경력도 인정하나 재학기준 중 보육업무 경력 인정 불가)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석사성적증명서 원본, 경력증명서 원본,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으로 작성한 신청서 출력) |
3.2 보육교사 통합 정보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서류준비가 완료 되었다면, 자격증 신청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사이트는 "복육교직원 통합정보" 라고 검색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하시거나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3.3 자격증 신청하기
사이트에 접속 후 아래 주황색 "자격증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법은 지난 번 소개해드린 아래 글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려놓았습니다.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것이 서투신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쉽게 발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신청 절차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마치며(자격증 전망)
유보통합 추진으로 인해 보육교사 또한 유치원정교사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학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은 전망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업계에 정담임으로 취업을 원하실 경우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 이수 후 받을 수 있는 2급 자격증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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