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개요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에는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 및 개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이 있습니다.
1. 보수교육 구분
1) 보수교육 종류
보수교육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 사전직무교육 | ||||
---|---|---|---|---|---|
일반직무교육 (40시간) | 특별직무교육 (온라인) (40시간)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80시간) |
|||
기본교육/ 심화교육 (선택 이수 가능) |
장기 미종사자 교육 |
영아보육 직무교육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원장의 모든 교육은 40시간 원칙이며, 사전직무교육은 80시간입니다.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 승급교육 | |||||
---|---|---|---|---|---|---|
일반직무교육 (40시간) | 특별직무교육 (온라인) (40시간)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80시간)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80시간) |
|||
기본교육/ 심화교육 (선택 이수 가능) |
장기 미종사자 교육 |
영아보육 직무교육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보육교사의 모든교육 시간은 동일하게 40시간 원칙이며, 승급교육은 80시간입니다.
2) 보수교육 원칙
(1) 집합교육이 원칙
보수교육은 집학교육이 원칙이나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합니다. 단 온라인 교육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다음 보수교육 시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2) 보수교육 비용 지원
현직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및 장기 미종사자 교육의 비용은 교육생 부담이 원착입니다.
2. 보수교육 대상자
1) 직무교육
(1) 근무기간이 만 2년 경과한 보육교직원
원칙적으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 시간제로 근무하는 직종의 승급교육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직무교육의 경우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만 2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3년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합니다.
(2) 직무교육(승급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직무교육(승급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단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비현직 보육교직원도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가 가능합니다.
(3)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집합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4) 영아, 장애아,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영아, 장애아, 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5)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나 치료사도 직무교육 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직무교육
(1)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어린이집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일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준 |
---|---|
1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2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4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5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6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서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7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승급교육
(1) 3급 보육교사 자격 소시자 중 2급 승급교육 대상인 사람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나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2) 2급 보육교사 자격 소시자 중 1급 승급교육 대상인 사람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하면 이수 할 수 있습니다. 단,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자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보수교육은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필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수교육 수료증의 날짜를 잘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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