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관리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 알려드려요.

초록별* 2024. 5. 2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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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개요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에는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 및 개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이 있습니다.

 

보육교직원-보수교육안내

 

1. 보수교육 구분

1)  보수교육 종류

보수교육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40시간) 특별직무교육 (온라인) (40시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80시간)
기본교육/
심화교육
(선택 이수 가능)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원장의 모든 교육은 40시간 원칙이며, 사전직무교육은 80시간입니다.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40시간) 특별직무교육 (온라인) (40시간)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80시간)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80시간)
기본교육/
심화교육
(선택 이수
가능)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보육교사의 모든교육 시간은 동일하게 40시간 원칙이며, 승급교육은 80시간입니다.

 

2) 보수교육 원칙

(1) 집합교육이 원칙

보수교육은 집학교육이 원칙이나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합니다. 단 온라인 교육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다음 보수교육 시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2) 보수교육 비용 지원

현직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및 장기 미종사자 교육의 비용은 교육생 부담이 원착입니다.   

 

 

2.  보수교육 대상자

1)  직무교육

(1) 근무기간이 만 2년 경과한 보육교직원

원칙적으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 시간제로 근무하는 직종의 승급교육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직무교육의 경우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만 2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3년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합니다.

 

(2) 직무교육(승급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직무교육(승급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단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비현직 보육교직원도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가 가능합니다. 

 

(3)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집합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4) 영아, 장애아,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영아, 장애아, 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5)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나 치료사도 직무교육 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직무교육

(1)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어린이집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일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서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승급교육

(1) 3급 보육교사 자격 소시자 중 2급 승급교육 대상인 사람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나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2) 2급 보육교사 자격 소시자 중 1급 승급교육 대상인 사람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하면 이수 할 수 있습니다. 단,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자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보수교육은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필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수교육 수료증의 날짜를 잘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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