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현장 평가 개요
어린이집은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이 결정되며 A, B 등급은 3년, C, D 등급은 2년마다 평가를 받아야합니다.
1.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하기
1) 기본사항 확인
평가대상 확정 통보된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는 기본사항(사전점검사항 및 위반 이력사항)을 확인해야합니다. 기본사항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파란글씨를 누르시면 해당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가입 | -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과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및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 -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경우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시·군· 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제 - 「영유아보육법 」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참조 -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보육실의 설치기준 | -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참조 - 기존어린이집('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법 적용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참조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보육사업안내 | - 11참조) - 「영유아보육법 」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참조 |
2)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평가대상으로 확정통보 된 어린이집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합니다. 자체점검 시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합니다.
2. 현장평가 준비사항
1) 현장평가주간 계획하기
한국보육진흥원은 사전에 어린이집별로 1주간의 현장평가주간을 지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합니다. 해당 평가주간 중 현장평가일을 정하여 현장평가자를 어린이집에 파견합니다. 따라서 현장평가 주간에는 어린이집에 견학 등 행사 없이 일과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합니다. 또한 현장평가 당일 현원의 2/3 이상이 출석해야 함으로 사전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가정에 안내하여 협조를 부탁합니다.
2) 보육교직원 근무상황 및 영유아 재원사항 준비하기
보육교직원 근무상황 및 영유아 재원사항(원아명단)을 준비하여 평가 당인 현장평가자가 확인 한 후 현장평가를 시작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어린이집 하루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 준비하기
어린이집 하루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준비하여 평가 당인 현장평가자가 확인 한 후 현장평가를 시작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현장 평가 시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가급적 종료 예정시간에 평가를 마칠 수 있도록 현장평가자가 평정하기 쉽게 평가 지표 관련 문서를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A어린이집에서는 평정에 용이하도록 문서를 구비하여 종료 예정시간에 맞게 평정이 끝났으나 B어린이집에서는 종료 예정시간에 문서 평정을 마치지 못해 연장하여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3. 현장평가 당일
1) 현장평가자 파견
현장평가자는 거주지와 어린이집 소재지를 지역별로 교차하여 배치 및 파견됩니다. 어린이집 1개소 당 2인(정원 99인 이사 어린이집) 또는 3인(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평가자가 방문하여 1일간 현장평가가 실시됩니다.
2) 현장평가 시간
현장평가자의 어린이집 도착 예정시간은 09:00~09:30이며, 현장평가 종료 예정시간은 16:30~17:30입니다. 필요시 연장하여 진행 할 수 도 있습니다.
3) 현장평가 전 확인 사항
보육교직원 근무상황 및 영유아 재원사항,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하루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확인한 후 현장평가를 시작합니다. 현장평가일에는 타 어린이집에 임용 중인 보육교직원은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근무 또는 지원활동이 불가합니다.
4) 현장평가 반 선정
현장평가자는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 2개 반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합니다. 영아반과 유아반이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 1반과 유아 1반을 선정하여 관찰하게 됩니다.
5) 현장평가 후 상호확인
관찰, 문서검토, 면담 등의 현장평가 종료 전 어린이집의 원장과 현장평가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상호확인 항목에 대해 확인한 후 '현장평가 상호확인서'에 서명합니다.
마치며
평가등급은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평소 준비해놓은 것들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항목들에 대해서는 블로그 내 다양한 글들이 있으니 아래 링크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할만한 몇 가지 글
'어린이집 운영 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국 보훈의 달 6월 아이와 함께 태극기 그리기(태극기 도안 다운로드) (1) | 2024.05.27 |
---|---|
신규 보육교직원 오리엔테이션 실시하기(평가인증 2-3-3) (0) | 2024.05.26 |
2024년 우체국 일반우편과 등기우편 요금 정리해드려요. (0) | 2024.05.24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 알려드려요. (0) | 2024.05.23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확인서 취득은 꼭 필요할까 (0) | 2024.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