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관리

연장교사 근무시간과 월급, 하는 일과 채용공고 확인방법

초록별* 2024. 5. 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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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장교사의 이해

 

어린이집은 12시간(07:30~19:30) 운영이 원칙입니다. 운영시간 12시간은 다시 크게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연장교사는 이 중 기본보육시간이 종료된 후  연장보육시간을 전담하는 교사로서 근무하게 됩니다. 연장교사는 기본교육시간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와 연계하여, 연장보육시간을 책임지는 교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연장교사의 기본적인 근무시간과 근무환경에 관하여 자세히 글 나눠드리겠습니다. 글 마지막에는 실제 실상에 대한 정보도 함께 나눠드릴 테니 연장교사 근무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끝까지 정독하시길 권합니다.

 

연장교사이해

 

 

 

1. 연장교사 근무시간과 업무내용

1) 근무시간 및 급여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15시에서 19시 30분(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되어 있다)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채용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연장보육시간은 아래 사진(보육사업 안내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6시부터 19:30까지가 해당되며,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15시부터 채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연장형-보육개념도
출처: 2024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397쪽

2024년도 기준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연장교사의 월급은 1068,000원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3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구분 월급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급여액 1,068,000원(세전) 130,000원 (세전)

 

2) 업무내용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연장보육시간 운영계획, 부모에게 영유아를 인계하는 업무(하원지도)를 수행합니다. 또한 보육일지를 기록 및 관리하는 것 외에도 어린이집 상황이나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업무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시 업무내용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장보육사와 담임교사 간 업무경계선에 대한 마찰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연장반 보육일지의 예시입니다. 각 시간별 일지를 작성하여 기본보육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보육시간이 되도록 영유아를 지도하여야 합니다.

연장반-보육일지-예시
연장반 보육일지 예시

 

연장교사에 경우도 일반 담임과 마찬가지로 일지를 작성해야하는 면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교사로서의 당연한 직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정적인 하원지도가 주가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아이들의 안정적인 보육지도라는 측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연장교사 근무환경

1) 연장교사 자격과 근무환경

연장 보육 전담 교사는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연장보육시간에 대한 오후 담임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목적이나, 실제로는 영유아의 기본보육시간 이후 안전한 하원지도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교사 개인별로 소외감을 느끼거나, 원 분위기상 담임교사와 차별적 대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의 담임이 가지는 책임보다는 덜하다는 이유와 오후근무만 가능한 경우 연장교사의 근무환경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2) 겸임 가능 

연장교사는 동일한 어린이집 뿐 아니라 다른 시설에서도 겸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의하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가 가능합니다. 보통 유아반 보조교사+연장교사의 형태로도 겸임이 가능하니, 채용공고를 꼼꼼하게 살핀 후 자신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시간대를 선택하여 채용공고에 응시하셔야 하며, 채용완료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모집공고와 다른 점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정년

보육교직원은 60세까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대부분 어린이집에서는 인건비 지원에 한해 연장반 전담 교사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정년은 60세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보육연령

영아반과 유아반을 나누어 연장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혼재되어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행동별 특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근무를 시작하시기 전, 본인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원의 연장교사 보육연령을 반드시 확인 후 근무하실 것을 권합니다.

 

 

 

 

 

 

 

 

3. 연장교사 채용 공고 확인하기

1)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뱅크에는 어린이집구인과 어린이집구직 메뉴가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공고는 12월~2월 사이에 가장 많이 있으며,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교사 채용 시 이용하는 사이트이니 자신에게 맞는 채용공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에는 대표적인 지자체인 서울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뱅크에서 채용공고를 검색한 화면입니다. 직종 구분에서 '연장보육전담교사' 부분을 체크 후 조회하면 구입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서울시 연장교사 인력뱅크로 이동하니, 현재 채용공고가 궁금하시다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채용공고를 통해 원별 근로조건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도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연장교사채용공고
이미지를 누르면, 서울시 연장교사 인력뱅크로 이동합니다.

 

 

2) 직장보육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내, '소통참여'란에서도 연장교사 구인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 시 직장보육지원센터 메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보육교직원구인란에서 연장교사를 검색하면 구인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보육지원센터-구인모집
직장보육지원센터 구인모집

 

이외 원하시는 직장어린이집 내 연장교사 입사를 희망하시는 경우, 각 직장어린이집 사이트에 모집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실상)

기본보육 시간 이후 연장보육시간은 자칫 안전사고가 벌어지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하원시간이 다가올수록 영유아들의 체력적 한계로 불쾌지수가 높아져 있고(엄마 언제 와요) 피곤해서 울기 시작하는 영아들도 발생합니다. 영유아 관찰과 행동지도, 행정적인 일지 작성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원지도를 하다 보면 근무시간이 어느새 끝나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장교사의  근무시간이 짧다고 하여 근무강도가 낮은 것은 아니니 지원 전 이러한 점들도 참고하시어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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