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관리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법과 신고 역할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초록별* 2024. 6. 4.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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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석 시 가정방문 실시,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아동의 안전을 위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동학대신고

1.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알기

1.1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1.2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에 유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표로 사례들을 설명드립니다.

신체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발생 및 회복에 시간 차가 있는 상처
(지속적으로 학대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담배불 자국, 뜨거운 물에 데인 화상자국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정서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수면 부족으로 인한 후유증
언어장애, 비행, 기행(퇴행, 반사회적 행동 등)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성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활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위축, 환상, 퇴행행동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방임 및 유기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계절에 맞지 않는 옷
머릿니, 빈대, 회충 등이 있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예방접종과 치료 불이행, 건강상태 불량
특정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2.1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신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아동학대-신고방법
영유아 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2.2 무단결석 아동 관리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라 무단결석 2일차 시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치를 위해 입소 시 무단결석 시 정보제공 및 가정방문 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구 분 역 할
무단결석
아동에
관한 관리
결석 당일 - 유선으로 결석 사유와 아동 안전 확인 및 출석 독려
-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조치결과 관리대장 작성
2 - 수시로 보호자에게 유선 연락을 실시하여 안전 확인
- 부모의 안전 확인 거부 등 학대 의심의 경우 바로 경찰 수사 의뢰
- 영유아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정방문 실시
(교직원, 사회복지전문가, 경찰 등 2인 이상)
사후관리 -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 시 평소 아동의 상태 등에 대해 안내하고
기타 요청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
- 해당 보호자에 대해서 면담 또는 부모 교육 실시

 

 

가정방문-동의서
무단결석 시 정보제공 및 가정방문 동의서의 예시

 

 

 

 

 

 

 

 

3. 아동학대 예방 지침 준수 및 교육   

3.1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 수립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수립하고, 지침에는 영유아 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의무 등 실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예방지침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 수립의 예시

 

 

3.2 아동 인권 선임교사 지정

서울시에서는 영유아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기여하고자 어린이집에서 아동 인권 선임교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영유아 인권감수성을 갖추고, 영유아 존중을 위한 자율장학 운영 및 정보 공유 지원 등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이에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주기적 교사 모임이나 회의 시간을 활용하는 등 보육 교직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운영일지 또는 교육보고서 등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교육자료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정보마당>자료실>센터발간자료>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를 다운로드하여 교육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 > 정보마당 > 자료실 > 센터발간자료 (상세)

 

seoul.childcare.go.kr

 

 

3.3 아동학대 예방 교육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그러므로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외부기관(아동보호 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기관 자체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교사회의록, 운영일지, 교육보고서 등에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 기록을 해두야 합니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필수교육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사이트에서 이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링크를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신청 : 온라인교육

(※ 모바일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수료 처리 불가, PC 환경에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

lms.educare.or.kr

 

 

(2) 인권 교육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를 활용하여 자체 교육을 진행하거나 지자체 육아종합지워센터의 보육교사 대상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3) 심리 상담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잘 보육하기 위해 심리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육아종합센터에서 진행하는 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 해석, 개인상담 등으로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건강한 심리상태로 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보육교사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교사로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 자기 이해를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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