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관리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의 차이점

초록별* 2024. 6. 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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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은 관련 부처, 자격 기준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유보통합에 따른 갈등에 있어 가장 큰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좀 더 세세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유치원-차이

1.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의 차이점 

보육교사의 경우 1급, 2급, 3급이 있으며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정교사 1급, 2급, 수석교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급수별 자격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1 어린이집 교사 

등급 자격 기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습급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대학원은 학과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 대학원 입학 전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도 인정(단, 대학원 재학기준 중 보육업무 경력 인정 불가)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2 유치원 교사 

등급 자격 기준
수석교사  유치원 정교사 자격 소지자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수·연구에 우수안 자질 및 능력을 갖춘자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정교사1급 1.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을 3년 이상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소지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또는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이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상의 각종 학교와 전문대학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2. 이수과목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전공과목은 비슷하나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의 경우 전공과목 외에도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 이수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육교사와 달리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은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교과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1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구분 교과목 이수기준
 (51학점 이상)
교사 인성
영역
필수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 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12학점)이상
보육
실무영역
필수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3학점, 240시간 이상)  2과목(6학점)

 

2.2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구분 과목명 이수기준
(전공 50 학점,
교직 22학점 이상)
기본
이수과목
유이교육개론, 유아교육과정,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동작교육, 아동복지, 부모교육,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놀이지도, 영유아교사론, 유아음악교육, 유아건강교육,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영유아발달
21학점(7과목)이상
교과교육 유아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과논리 및 논술 8학점(3과목)이상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14학점(7과목)이상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영역(단원) 포함, 교직실무(2학점이상),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 이상) 6학점(3과목)이상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2학점, 160시간), 교육봉사활동(2학점, 60시간) 4학점

 

 

 

 

 

 

 

3. 기타

3.1 관할 부처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입니다. 따라서 법령 또한 유치원 정교사 자격은 유아교육법 제22조, 보육교사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제22조 (교원의 자격)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2024년 6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될 예정이며 2026년도에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가 통일되면 관할 부처는 교육부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2 교육대상

기본적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린이집에서 근무,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유치원에서 근무하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은 0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유치원은 3세부터 취약 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교육대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3.3 근무 기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유치원에서 각각 근무가 가능합니다.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 한 경우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뿐 아니라 보육실습 이수 후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각각 경력을 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유치원에서는 어린이집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이전 근무했던 유치원이 방과 후과정 운영 유치원인 경우(경력 증명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취업 및 이직 시 각각의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유보통합 추친이 계획대로 이루어 질 경우 2026년도에는 현행 유치원 정교사 자격 기준과 동일하게 보육교사 자격 기준도 맞추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기존 교사들에게는 재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 없는 처우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보육 관련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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