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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문서들을 작성 및 비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비치하고 있는 문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포 8에 의한 장부 등이며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하되, 전자적 문서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작성 및 비치 서류는 아래과 같습니다.
1)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2)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출석부
3)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4) 예산서 및 결산서
5)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6)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7)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8)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9)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10)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11) 통합안전점검표
12) 영상정보 열람대장
1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3)・4)・5)・6)・8)・9)・11) 및 12) 외의 장부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작성 및 비치하는 문서의 종류와 양이 많음으로 화일에 보관할 때 생산연도와 보존기간을 명시해 두면 관리가 용이합니다.
화일 정리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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