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특별활동비와 보육료는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오후에 하는 방과 후 활동이 바로 특별활동비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모든 금액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부모님께서 반드시 구분하여 연말장서나 공제금액을 구분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학습비나 차량 운행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래에서는 어린이집 비용 중 연말정상 공제대상과 비대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꼭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목차]1. 어린이집 연말정산 공제대상2. 비대상 교육비 항목3. 어린이집 연말정산 서류요청 1. 어린이집 연말정산 공제대상1.1 보육료와 특별활동비「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