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특별활동비와 보육료는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오후에 하는 방과 후 활동이 바로 특별활동비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모든 금액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부모님께서 반드시 구분하여 연말장서나 공제금액을 구분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학습비나 차량 운행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래에서는 어린이집 비용 중 연말정상 공제대상과 비대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꼭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어린이집 연말정산 공제대상
1.1 보육료와 특별활동비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황동비는 공제대상입니다. 특별활동비에는 주로 도서구입비와 재료비가 포함되는데요. 도서나 재료비 등은 제외하고 순수한 특별활동비만을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2 체육활동비와 학원비
주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있다면, 해당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 등록된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받은 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합기도장, 태권도 등이 해당됩니다. 어린이집 이외에 방과 후 활동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 해당기관으로 연말정산 관련서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비의 경우 미취학아동인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나름에 혜택이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3 공제한도
2025년 기준, 아동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15%로 1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가정 시, 15%인 15만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부모의 소득 수준에 다라 공제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만 원에서 상향되었으니, 300만 원 한도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출처: 국세청)
1.4 공제내역 조회방법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전산으로 입력해준 내역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기간이라서 조회가 안되시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니, 이후 날짜부터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 비대상 교육비 항목
2.1 입소료, 현장학습비
실비성격의 기타 필요경비로 구분되는 입소료와 현장학습비, 차량운행행 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2 문화센터와 방문학습지 활동
특히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육비로 문화센터와 방문학습지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어린이집 연말정산 서류요청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 교육비 납입증명서
연말정산을 받기 위에서는 실제 납입한 내역을 증빙과 함께 기관의 인증여부를 서류로 제출하여합니다. 기관 인증은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납부한 교육비와 관련하여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에 경우 어린이집에 연말정산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내역을 pdf 파일형태로 발송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직접 홈택스 전산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교육비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빠진 내역이 확인되신다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원마다 사용하는 양식은 다르지만, 서류형태로 발급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마무리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시라면,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시느라 애먹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 "126"을 통해서 상담이 가능하며, 아이들을 보내는 기관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매월 나가는 돈들이 작은 돈일 수 도 있지만 1년간 지출된 비용을 합산해 보면 꽤 큰돈이 될 수 도 있을 겁니다. 항목 중에 빠진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세액공제를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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