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결혼휴가 사용방법
어린이집 근무 중 결혼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업무로 인해 휴가 일이나 기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에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다면 바로 어린이집에 알려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결혼 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1. 복무규정 또는 취업규칙 확인하기
1.1 특별휴가 유무 확인하기
어린이집 복무규정을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연차유급 휴가로 결혼 휴가를 이용하나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휴가 중 경조휴가가 있어 5일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초임교사라면, 휴가사용 방법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초임교사의 휴가사용 방법은 이전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글이 있으니 아래 이전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가능한 휴가 일 수 확인하기
특별휴가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해야 함으로, 남은 연차 일 수를 확인하여 휴가를 신청합니다. 어린이집 근무환경 특성상 남은 연차 일 수가 많더라도 대부분 6일 이상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가능한 휴가 일 수를 확인하여 계획하도록 합니다.
2. 휴가 결제 받기
2.1 원장에게 알리기
보육교사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해야 하기에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면 바로 알려 휴가를 결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과 같은 중대사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이들의 보육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보육교사로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원장에게 알림으로써, 보육공백 최소화에 대비합니다.
2.2 연차 담당교사에게 알리기
연차 담당교사에게 결혼 휴가 일정을 알려 다른 보육교직원과 되도록이면 날짜가 겹치지 않게 조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혼과 같은 큰 일 대소사는 다른 보육교사들이 일정을 조율하며, 휴가사용을 서로 양보해 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3. 대체교사 신청하기
3.1 보육정보시스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대체교사를 지원합니다. 결혼의 경우 연가보다 우선으로 최대 5일까지 지원됨으로 신청 시 휴가 사유에 결혼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보육정보시스템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이전 글을 통해 보다 자세한 대체교사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지원받지 못했을 경우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어린이집 구직란을 확인하여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교사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구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링크입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위에 이전 글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마치며
결혼식이 계획되어 있다면 어린이집에 바로 알려주세요. 대체교사 지원뿐 아니라 추후에 어린이집 행사 등을 계획 시 대안을 마련하거나 결혼휴가 기간을 제외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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