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관리

신입 보육교사 1년차 연차휴가 발생기준과 사용방법(대체교사)

초록별* 2024. 6. 15. 00:39
반응형

이 글을 읽으시는 신입 보육교사에 입사를 축하드리며, 신입 보육교사로서 알아야할 기본적인 연차사용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내용을 보시기 전에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

보육교사-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된 휴가로, 신입 보육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신이 취업한 어린이집의 규모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를 임의로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적 위반사항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발생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을 만근하였다면, 다음 연도에 15개에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후에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1년미만 신입 보육교사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가발생 예시1) 2024. 3. 1. 입사한 신입 보육교사는 3월 만근 시 4.1. 자에 한 개의 유급휴가 발생
  • 휴가발생 예시2) 2024. 3. 1. 입사한 신입 보육교사는 5월까지 만근 시 6. 1. 자에 총 세 개의 유급휴가 발생

 

1. 연차휴가 사용 주요 질문

1.1 휴가 언제 사용한다고 말해야할까요.

법으로써 정하여진 것은 없으나, 도의적으로 사전에 알리고 원장에게 결재를 맡아야 합니다. 특히 원에 특성상 보육교사에 공석 시, 보육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한 달 전, 늦으면 일주일전에는 원에 사전허가를 받고 휴가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연차사용 시 발생하는 보육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대체교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므로, 가급적 휴가사용은 한 달 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육교사 연차휴가나 보수교육 시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활용하세요.

연차휴가나 보수교육으로 원에는 필연적으로 보육공백이 발생합니다. 꼭 필요한 연차휴가나, 보수교육임에도 자리를 비우는 것이 부담스러워 걱정이시라면,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통해 그 공백

teacher3.tistory.com

 

1.2 1년 미만 연차휴가는 내년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1년 미만 연차휴가는 1년이 경과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1년 이내 사용하여야 합니다.

2024. 3. 1. 입사한 신입보육교사가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5. 2. 28.까지 발생한 11개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2025. 3. 1. 자에는 11개가 모두 소멸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 원내 내규에 따라 이를 소멸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멸하는 것이나, 원내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복무규정 관련 함께 읽어보면 도움되는 글

 

 

4-3-1 보육교직원 복무규정, 어떤 내용이 있을까?

어린이집에서는 복무규정을 문서화하고 보육교직원과 근로계약 채결 시 안내해야합니다.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은 어린이집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복장이나 출퇴근 관련 사항, 근무 태도, 휴가

teacher3.tistory.com

 

 

1.3 연차휴가를 못 쓰게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원에 사정에 따라, 원장 재량으로 이를 제한할 수 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하지 못 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근로감독관을 찾아 무료 상담가 신고 및 조사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1.4 기타 문의

기타 신입사원이 궁금해하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확인하시 바랍니다.

 

 

2. 대체교사

보육교사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보육공백 발생시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보육교사를 의미합니다. 특히 보육교사의 연차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석 시, 남아 있는 원에 다른 교사들에 근무환경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보육교사의 건강한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대체교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아래는 대체교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입니다. 원장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교사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교사-연차휴가-대체교사신청사이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대체교사신청사이트

 

아래는 대체교사 신청과 관련한 서울시청 자료링크입니다. 대체교사와 관련한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있으니 활요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신입 보육교사는 1년간 극도에 긴장감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긴장감이 오래되면 교사의 건강이 위협되고, 이는 영유아에 보육환경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신입교사에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여, 보육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 글들을 참고하시어, 1년차 연차가 소멸되기 전, 모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육교사 연차휴가나 보수교육 시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활용하세요.

연차휴가나 보수교육으로 원에는 필연적으로 보육공백이 발생합니다. 꼭 필요한 연차휴가나, 보수교육임에도 자리를 비우는 것이 부담스러워 걱정이시라면,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통해 그 공백

teacher3.tistory.com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 알려드려요.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개요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에는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 및 개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

teacher3.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