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로 현업에 종사하게 되면, 바쁜 업무로 인해 보수교육에 부담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교육에 출석인정이 되는 면제 교과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아래에서는 보수교육 출석인정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나눠드릴 테니, 이 글을 통해 귀중한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출석인정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경과할 때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교육시간은 40시간으로 인성, 소양, 건강, 안전, 전문지식, 기술에 관련된 다양한 교과목을 이수하게 되는데요.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 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면제 교과목으로 출석인정이 되는 교과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1.1 교육명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으로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유아 안전교육 등이 있습니다.
1.2 시간
이수 시간은 2시간입니다.
1.3 면제 교과목
· 안전과 건강Ⅰ,Ⅱ · 안전과 건강관리Ⅰ,Ⅱ · 안전과 건강 · 영유아 안전과 건강관리 ·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
2. 아동학대 예방교육
2.1 교과목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겅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 관련 교육 등이 있습니다.
2.2 시간
이수 시간은 3시간입니다.
2.3 면제 교과목
· 아동학대 예방Ⅰ,Ⅱ ·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Ⅰ,Ⅱ ·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훈육 ·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
2.4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예외 적용
원장 사무직무교육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6시간) 교과목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와 아동학대 대처 방안' 수강은 면제되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환경',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은 수강해야 합니다.
3. 보수교육 교과목 면제 절차
3.1 수료자 명단 통보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안전공제회->시도->교육기관으로 통보합니다.
3.2 교과목 면제 신청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는 아래 그림파일을 참조하기시 바랍니다.
면제 신청서양식은 보육사업안내 부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아래버튼링크를 통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3.3 명단 확인 및 교육 면제
명단이 확인 되면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는 보수교육 교육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보육교사는 의무교육이 많습니다. 이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 보수교육 교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당해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전 하여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과목 면제 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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