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관리

3-5-2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초록별* 2024. 3. 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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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직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유아를 체벌하지 않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영유아가 아동학대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5-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 보육교직원의 연간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 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받은 기록(이수증)이 있음.
대상 : 안전교육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 임용된 보육교직원
방법 :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④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체벌 금지 포함)을 준수함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이 수립되어 있고, 지침에는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필수기재사항 : 영유아 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의무 등
-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숙지하고 있음
- 보육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유아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
-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체벌하지 않음.

 

관련 서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하여 평가 시 면담 내용도 많은 편입니다. 질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후 영유아를 대하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공통)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의 내용 중 학대의 정의와 유형은 무엇인가?
(공통) 영유아 학대 신고가 의무인 것을 알고 있는가?
(공통) 영유아 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인가? (국번 없이 112)
(공통) 영유아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공통)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자신의 역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통)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했던 경험이 있는가?
(공통) 영유아의 발달특성 및 문제행동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가?
(공통) 보육교직원이 영유아를 거칠게 대하거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가?
(공통) 학대 또는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어떻게 조치하는가?

 

 

그렇다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2항)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아동학대의 정의 알기

 

보육교사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 알기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활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방임 및 유기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아동학대 신고 방법 알기

 

아동학대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인식

- 아동학대 의심사항 확인

- 응급상황 시 아동안전 우선

2단계- 아동학대 신고 112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

- 학대 의심 내용, 아동 및

3단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유지

- 피해 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 의심스런 상황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속전달

 

* 어린이집에서는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면담 등을 통해 의심사항을 확인 후 학대 의심 내용 및 학대행위자, 신고자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신고 시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이 출동하며 피해 아동을 보호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무단결석 아동 관리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라 무단결석 2일차 시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치를 위해 입소 시 무단결석 시 정보제공 및 가정방문 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아동인권선임교사

 

서울시에서는 영유아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기여하고자 어린이집에서 아동 인권 선임교사를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영유아 인권감수성을 갖추고, 영유아 존중을 위한 자율장학 운영 및 정보 공유 지원 등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이에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주기적 교사 모임이나 회의 시간을 활용하는 등 보육 교직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해당 내용을 운영일지 또는 교육보고서 등에 기록해 두어야합니다.

교육자료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정보마당>자료실>센터발간자료>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를 다운받아 교육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1.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4시간 이상) 교육해야 하며 교육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내용

  1. 나의 권리 찾기(소중한 나)
  2.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행위자 개념
  3. 자기감정 표현하기 및 도움 요청하기
  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 교육방법

전문가 또는 담장자 강의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시청각 교육, 사례 분석, 놀이 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유튜브 채널 및 온라인안전교육시스템(e.csia.or.kr) 자료실 등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2.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또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이 1시간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어린이집 원장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지면 교육 등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금지법 위반시 처벌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격리조치 등 아동학대 후 후속조치 관련 사유로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긴급으로 구분되어 최우선으로 대체교사가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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