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관리

4-3-1 보육교직원 복무규정, 어떤 내용이 있을까?

초록별* 2024. 3. 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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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는 복무규정을 문서화하고 보육교직원과 근로계약 채결 시 안내해야합니다.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은 어린이집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복장이나 출퇴근 관련 사항, 근무 태도, 휴가 사용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 시 복무규정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어린이집 평가에서는 보육교직원의 복무규정이 있고 이를 보육교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평정합니다.

 

3-1 보육교직원의 복무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이 문서화되어 접근 가능한 공간에 게시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음
※ 근로계약서 내용에 포함된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음.
- 보육교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보육교직원에게 회람하여 내용을 공지하고 있음.

 

 

보육사업안내 책자에 기재되어 있는 보육교직원의 복무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보육 전담 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겸임제한

 

* 원장, 보육교사 등은 전임이여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 간호사 또는 영양사 겸임이 가능하다 동시 겸임은 불가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 겸임 가능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21~39인 이하 어린이집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 가능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해야 함

- 특별한 사유(회의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하고, 이 경우 증빙서류(공문 등)을 첨부하여 관리

* 보조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동일 및 타 시설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이 가능

* 어린이집 원장이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긴 이동시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연・강의・발표・토론하는 행위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승인 및 지자체 보고 후 할 수 있음

3. 휴가

 

*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보육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해야 함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함 (휴게시간은 조기퇴근 또는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음)

*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름

-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민간기업 유급휴일 의무화 적용

* 담임교사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보육공백을 대체할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배치해야 함

- 기존 인력 활용 배치 시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함

- 담임교사는 영유아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한 직무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기본보육시간(16시)까지는 근무하여야함

* 보육교직원의 최저임금 보장 등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준용

*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등 활용률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을 진행 중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참고

* 근로기준법 개정(2019.1.15.신설)으로 제76조의2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갑질 신고 및 사실확인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지청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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