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관리

보육교사 되기, 자격기준은?

초록별* 2024. 3. 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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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보통합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기에 그러는 걸까요?

 

 

학력 조건과 범위의 차이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나 보육교사는 3급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에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되며, 전문대 이상의 대학에서 아동학, 아동복지학, 아동가족학, 사회복지학, 유아교육학 등을 전공 시 과목 이수 및 현장 실습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자격을 얻기 쉽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격 기준 및 발급 과정이 쉬운지 알아볼까요?

 

보육교사 자격 기준

 

*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습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 관련 대학원 :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 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육 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 대학원 입학 전에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도 인정되나 대학원 재학기준 중 보육업무 경력은 인정 불가

 

*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 전문대학,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학점은행제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졸업 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 17과목 51학점 이상 이수

-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함

- 성정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과 학점을 의미함

 

 

 

보육실습 기준 및 기간

 

* '보육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 반드시 3학점 이상으로 이수해야 하고, 평가점수가 80점 이상(B학점)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실습 기관 - 정원이 15인 이상이고 평가제 평가결과 A, B 등급 어린이집

(평가 결과는 아이사랑 홈페이지 내 어린이집 찾기로 확인 가능함)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6주, 240시간 이상을 원칙 (연속하여(월~금요일까지) 6주, 24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 1일 실습시가는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이 원칙

- 2회에 나누어 실시할 경우 :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학기 내에 2회로 나누어 실시,

학기를 달리하여 두개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 각 학기에 1회씩 실시해야 함

-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함

- 동일한 실습 기간 내에 지도교사1명당 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할 수 있음

 

자격증 발급시 필요 서류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원본

- 사진 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석사학위 이상 취득,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 석사성적증명서 원본

-  경력증명서 원본

- 사진 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원본

-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원본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사진 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원본

- 사진 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졸업증명서 원본(양성교육과정 수료이전)

-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원본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사진 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자격증 발급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chrd.childcare.go.kr/ctis/index.jsp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chrd.childcare.go.kr

 

 

보육교사의 학력 및 자격 논란은 실상 유보통합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대두되면서 보육교사 3급 자격이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출산, 유보통합 등과 맞물리면서 자격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취업 시에도 최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가진 교사를 선호하며 경력과 학력을 볼 수밖에 없기에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을 원하신다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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