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자체평가 실시하기
자체평가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2024년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는 어린이집의 주도적인 평가와 자율적 질관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평가를 실효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1. 자체평가 절차
1.1 대상통보월 익월부터 2개월간 실시
어린이집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후 자체평가를 준비하여 실시합니다.
1.2 자체평가 계획
(1) 자체평가 위원회 구성하기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7인 이내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2) 평가지표 이해하기
안내자료 및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 지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합니다.
1.3 자체평가 실시
진행 안내 시 부모위원회에게는 부모용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평가내용에 대해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보통'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평가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놀이하고 있나요?'라는 평가내용은 연령별 실내외 놀이시간 기준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연령별 놀이시간 편성 기준 안내 - 0세 : 바깥놀이 주 3회, 30분 이상 포함하여 실내·외에서 매일 2시간~2시간 30분 이상 - 1,2세: 매일 바깥놀이 30분 이상 포함하여 실내·외에서 2시간 30분 이상 - 유아(3~5세) : 매일 바깥놀이 1시간 이상 포함하여 실내·외에서 3시간 이상 - 장애전문 : 바깥놀이 주 1회 이상 장애유형, 장애정도, 발달수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안내서에 수록된 자체평가 지표의 항목별로 어린이집의 도달 수준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즉시 개선하거나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위원별로 수준을 다르게 체크한 평가항목은 협의하여 최종 수준을 결정합니다.
자체평가안내서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매뉴얼(상세) > 어린이집평가 > 사업 관련자료 > 알림 마당 > 한국보육진흥원 (kcpi.or.kr)
2.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2.1 평가항목별 도달 수준 평가
자체평가 위원회의 최정 결정을 반영하여 5점 척도로 표시합니다.
2.2 평가영역별 [총평] 작성하기
평가영역별로 장점, 개선사항, 컨설팅 필요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불필요한 경우 모두 지게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현장평가 시 확인된 장점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서에 반영할 수 있으며 개선사항 및 컨설팅 필요사항은 평가결과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장점 |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에서 잘하고 있는 점을 기재 |
개선사항 |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에서 개선을 완료하였거나, 개선 예정인 사항을 기재 |
컨설팅 필요사항 | 자체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어린이집 스스로 개선이 어려워 현장평가 시 컨설팅 받고 싶은 내용을 기재 |
2.3 [부모 종합의견] 작성하기
부모 위원이 기재한 내용을 그대로 원장이 자체평가보고서에 직접 입력합니다.
2.4 공유 및 반영하기
자체평가 보고서는 교직원 회의 및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 부모와 공유합니다. 또한 다음 해에 어린이집 운영계획이나, 보육계획에 반영합니다.
마치며
자체평가는 어린이집이 부모와 함께 보육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보완하며 개선해 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 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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