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관리

어린이집 교사는 비정규직이다?

초록별* 2023. 11. 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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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취업했을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잘 확인하고 계시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보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 등의 내용뿐 아니라 근로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비정규직입니다. 

 

보조교사, 연장 전담교사 등 지자체에서 급여 지원을 하는 직무의 경우 대부분 다음 해 2월 말일 자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담임 교사 또한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 계약서에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연장 보육 교사의 경우 영유아 감소로 인해 계약 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하기도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보육 교사는 호봉의 변동, 직무 등으로 인해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음으로 상호 날인 전 반드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수당, 복지 등의 혜택에 차등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한 해가 지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 만료도 인한 퇴사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근로 계약 형태를 잘 알고 있어야 퇴사나 이직을 염두해 두고 다음 해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교사 채용 시 정규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합니다. 이는 국공립 보육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직인 경우 입사 후 2년까지는 재개약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하지만 입사 후 2년이 지났다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근로 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나 '근무일까지' 등으로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는 고용안정(정규직), 보육교사 승진 및 전보 발령 등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구인공고는 해당 사이트를 자주 확인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dccic.go.kr)

 

서울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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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채용 공고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이니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미리 준비하여 지원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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