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관리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 복지는 어떻게 다를까?

초록별* 2023. 11. 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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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복지는 유형뿐 아니라 위탁체 등의 영향을 받으며 각 어린이집의 복무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상 근무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 지자체에 따른 급여 기준이나 수당, 유형에 따른 호봉 기준 등을 알아보고 취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마다 다른 처우와 복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본급여

 

 어린이집 유형마다 다르나 기본적으로 보육교사 호봉표대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2023년 보육교사 호봉표

 

일부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학력 인정, 재단(위탁체)이나 직장 내부 규정 등의 이유로 신입의 경우에도 2~5호봉을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담임 수당

 

 

 영아반 담임교사 -  근무환경개선비로 26만 원

유아반 담임교사 -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로 36만 원이 지급됩니다. 

연장보육 담임교사 -  13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장애통합반이 있는 경우

- 장애통합반 담임교사 -  30만 원

- 장애통합반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 15만 원 

- 일반반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 10만 원

 

 

처우개선비

 

 지자체마다 다르며 서울시 기준으로 국공립 보육교사는 14만 5천 원, 민간 보육교사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직책수당

 

 보육교사에게 해당하는 직책은 주임(중간관리자)로으로 복무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5만 원~24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아동인권선임교사에게 5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이외 감염병 관리자, 안전관리담당자,  실내공기질 관리자,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미세먼지 전파자 등은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건강검진

 

 서울시 국공립에서는 1년 만근 시 건강검진비용으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다른 곳은 교직원이 병원에서 검진 후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연 30만 원까지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재단도 있고 건강검진일에 유급 휴가를 주는 법인도 있습니다. 

 

 

지자체 수당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보통 3만 원~9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장기근속 수당

 

 

 한 원에 3년~5년 이상 재직 시에 장기 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1만 5천 원~5만 원 정도 합니다. 보통 재단이나 법인,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합니다.

 

 

특수근무수당

 

 경기도의 경우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영아보육' 과정을 이수하고 영아반 담임교사를 할 경우 특수근무수당인 5만 원이 지급됩니다.

 


 

 

복지제도는 어린이집마다 달라요

 

 

어린이집 평가에서는 교직원 처우와 복지제도를 평가하는데요. 기본적인 처우 외 복지제도를 운영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직원 동아리 활동, 힐링 연수, 청소인력 제공, 기념일 쿠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수당

 

일반적으로 많이 운영하는 것이 명절수당입니다. 금액은 재단이나 법인에서 일정 금액을 정해 놓은 곳이나 원장 재량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5만 원 ~ 20만 원 정도로 해당 월에 급여에 반영하거나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스승의 날. 생일 등 기념일

 

스승의 날에 회식을 하거나 선물 배부 또는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님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보통 3만 원~15만 원 정도로 급여에 포함하거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또한 교사복지제도로 가장 많이 운영하는 것이 생일 챙겨주기입니다. 생일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으로 생일날 🎂케이크로 축하를 직접 해주는 방법, 일정한 선물을 배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금액은 3만 원~5만 원 정도입니다.

 

 

연구비

 

 

일부 원이나 재단 등에서는 교직원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지자체의 경우 해마다 근속연수나 연구내용 등을 심사하여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연수

 

 일부 원이나 재단 등에서 교직원 연수비를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평가에서는 교직원 직무스트레스 예방, 역량강화, 재교육 여부를 평정하기 때문에 교육비나 해외 또는 국내 연수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지자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비용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재단이나 법인 내에서 운영하는 1박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 참여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여금

 생소하지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원도 있습니다. 보통 재단•법인의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르며 연 1~2회 정도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이외 종교 관련 법인의 경우 관련일(석가탄신일 또는 크리스마스 등)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식

 

 

 코로나19 탓에 주춤해졌었던 회식도 교직원 복지제도 운영 중 하나입니다.

 

복지비

 

 일부 재단•법인 등에서는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복지비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보통 포인트제도로 이루어지며 사용처를 지정해 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금액은 8만 원~30만 원 정도입니다.

 

 

 

다양한 휴가 제도

 

특별휴가 -

자녀 돌봄 : 미성년자녀의 학교 행사 등 참여, 질병 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휴가로 1일~3일 정도 됩니다.

경조사 : 결혼, 장례 등 경조사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휴가로 본인의 결혼은 5일, 자녀의 결혼은 1일 등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포상휴가 - 일부 재단•법인 등의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을 보면 포상휴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상을 받은 경우나 운영비 감소에 기여한 경우 등의 사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식휴가제 -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한 원에 5년 이상 근속한 경우 5일의 안식휴가를, 창원시에서는 한 원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5일간의 안식휴가를 제공합니다.

 

기타

 

창립기념일 - 재단•법인의 경우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창립기념일에 휴원을 할 수 없음으로 휴일근무로 급여를 계산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 근무 시간 내에 일을 마치기 어려운 경우 초가근무를 사전에 신청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간당 금액을 정해 놓은 곳도 있고 급여의 1.5배를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담임교사의 근무 특성을 감안하여 시간 외 근무수당을 사전에 미리 측정하여 선지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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