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관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서, 필요할까?

초록별* 2024. 3. 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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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근무하다 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자격 중 하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서'입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관련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 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격 확인서,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발달지연 영유아 증가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최근 발달지연 영유아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영유아를 위한 교육 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발달지연이나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영유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통합이나 전담 어린이집의 부족도 있겠지만 자녀를 일반반에 보내고 싶어 하는 보호자들도 많아 일반반 보육교사도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책과 인터넷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확인서 발급을 위한 교과묵을 이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 강화로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장애영유아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과 전문교사의 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격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과목 이수 및 발급까지는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장애통합 어린이집 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근무할 경우 자격 소지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반 담임교사 : 30만 원

장애 통합반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 15만 원

일반반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10만 원

장애아 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 채용된 교사 : 15만 원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기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서'는 자기 계발의 결과물로 남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따라서 이력서의 자격 사항에 적고 자기소개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어린이집 외 장애통합어린이집이나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입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증은 아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서는 국가자격증은 아닙니다.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수여하는 서류입니다. 

 

 

자격 확인서 발급 과정 

 

 

1. 성적 증명서 발급받기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점 인정이 되는 과목을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2012년 8월 4일 아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 16학점을 이수,

2012년 8월 5일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 24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본 교과목>

교육학개론, 실기교육 방법론, 치료교육 실기, 특수교육학 개론, (특수아) 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수아(장애아) 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보육실습, 아동발달론

위 과목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에서

보육교직원 -> 보육 관련 교과목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선택하면

유사 교과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족한 학점 이수하기

 

온라인으로 부족한 학점만 추가 이수하면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검색하면 다양한 교육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원이 있고 금액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면 좀 더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자격 확인서 발급받기

 

자격증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childcare.go.kr)

 

인터넷 신청 후, 자격기준에 따른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야만 자격 확인서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물: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자격 확인서 발급 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성적 증명서 원본

보육교사 2급 또는 1급 자격증 사본

수수료(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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