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관리

다양한 어린이집 유형 알기

초록별* 2024. 1. 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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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운영주체, 보육 대상, 보육 시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급여, 근무환경, 자격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음으로 사전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우선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운영주체에 따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공립 어린이집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직영인 경우보다 개인,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보다 가정이나 민간 등의 기존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신규 500 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국공립 설치 의무화되어 있음으로 재건축 및 신도시 지역에 한에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 재정적으로 안정된 편입니다.

 

2.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과 법인·단체어린이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및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법인·단체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 및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복지기관, 종교단체 등 운영주체가 다양합니다. 운영주체의 특성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행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며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입니다. 법인 및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도 하며 대표적으로 푸르니, 한솔, 모아맘 등이 있습니다.

부모의 출퇴근 시 영유아가 등하원을 하게 됨으로 대부분 영유아들이 연장보육을 이용합니다.

4. 민간어린이집

 

 개인이 설치하여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규모가 다양합니다.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입만으로 운영해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코로나19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설치 및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나 주로 영아 보육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에 준하는 시설로 대부분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합니다.

 

 

6.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합원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타 유형에 비해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여율이 매우 높은 시설로 재정지원, 시설관리, 교사채용뿐 아니라 교사 역할까지 분담하여 운영하여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이나 시간이 많은 시설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 대상에 따라서도 구분되어지는데 영아전담, 장애아통합,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아전담어린이집

 3세 미만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상대적으로 자리가 적어 입소가 어려운 0~1세를 위한 어린이집임으로 2세 미만 영아 반이 2세 반보다 많게 편성해야 하며 2세 이상 반만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3년부터 0세 전담반을 100개를 기존 어린이집 70곳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 연령, 장애의 종류, 정도를 고려하여 반은 편성하여 운영해야합니다. 중증의 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며 12세까지 입소가 가능합니다. 교사 대 장애아의 비율은 1:3으로 교사 3인 중 1명은 반드시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아합니다. 이외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가 근무하여 장애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교사대 장애아 비율을 1:2로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정원 20%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하어 운영하거나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통합하여 운영하나 교사는 장애아담임교사와 비장애아담임교사 각각 1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교사 대 장애아의 비율은 1:3으로 교사 3인 중 1명은 반드시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종일제 보육으로 평인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쳐 휴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오후 4시 이후의 보육을 연장보육으로 운영하여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하나 경우에 따라 담임교사 당직제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본보육 외 시간연장형 보육이나 시간제보육, 방과후 보육을 함께 운영하기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연장형 보육

 

여성의 경제 및 사회 활동 증가, 한부모 가정 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보육 시간 외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보육이 있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은 별도의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한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은 야간 및 24시간 보육을 하며 대부분 영유아들은 주말에만 하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 어린이집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는 보호자를 위해 운영하는 곳입니다.

2. 시간제 보육

가정양육을 하는 6~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중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 시간단위로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입니다.

3. 방과후 보육시설

초등학교 아동들이 방과 후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4시간 이상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5인 이상 보육을 지속해야 하며 별도의 방과 후 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방과 후 보육교사는 40시간의 방과 후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애햐합니다. (미이수 교사 채용 시에는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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