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관리

2024년 보육교직원 호봉표 및 보수기준

초록별* 2024. 1. 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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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보육교직원 호봉표가 나왔습니다.

해마다 약간씩 오르는 호봉, 올해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2024년 보육사업안내

 

 

2023년도와 비교해보니 1호봉이 2,099,100원에서 2,172,600원으로, 10호봉 기준으로 2,405,000원에서 2,465,100원으로 약 6~7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1. 보육교직원 보수 관련 일반적인 사항은 근로 관계법령(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등)을 기본으로 함

2. 보수기준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3.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조리사)으로 교직원을 구분하여 보수를 지급,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이외의 직원(사무원, 사회복무요원, 도우미 등)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적용

4.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사용자와 고용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야 함

5.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지급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정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6.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에 사용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준 초과 보수는 형평성 있게 지급해야하며 성과급, 교재 교구 구입,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함

7.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8.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9. 퇴직급여제도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계 법령에 따름 *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10.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지원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게만 법정부담금 예산 지원

11. 3월 신학기 교사 채용을 위해 실무수습을 하였을 경우 교사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보수 지급

12. 보육교직원이 교육중인 경우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원장과 교직원간 협의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단, 법상 의무교육인 경우 보육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1. 지원 대상

* 국공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어린이집
  •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어린이집 포함)
  •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어린이집
  •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ʼ95~ʼ97년, 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 ʼ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 종교시설의 경우 예산 및 결산을 종교법인의 대표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시설에 한함
  • 학교내 설치 어린이집의 경우 현원의 1/2 이상을 지역 주민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에만 지원

※동일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 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 임명한 경우에만 해당

2. 지원 비율

1) 원장 : 인건비 80% 지원

 

2) 보육교사 : 영아반 교사 - 인건비 80% 지원 / 유아반 교사 - 인건비의 30%를 지원

* 최소지원 기준 충족시에 교사 인건비를 지원함.

0세반 : 2명 이상, 1세반 : 3명 이상, 2세반 : 4명 이상 / 3세반 : 8명 이상 4~5세반 : 11명이상

시간제보육 교사 - 월 시간제보육 이용수, 이용아동수, 이용시간 등 이용실적(1개반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혼합반 운영시 낮은 연령 기준으로 교사 인건비 지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 100% 지원

 

3) 조리원(조리사) :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4) 대체교사 :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대체교직원 채용시 기존 대상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

 

​3.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1) 대상지역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

 

2) 보육교사 : 보육교사(시설내 평균) 1인의 월 지급액의 100% 지원

 

 

4. 장애아 보육 시설 인건비 지원

 

1) 장애전문어린이집 :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미취학 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중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 원장 : 월 지급액의 80% /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 월 지급액의 80% / 치료사 : 월 지급액의 100%

 

2) 장애통합어린이집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교사 1인당 월 1,79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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