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관리

어린이집 소풍 시 다쳤을 때 상황별 대처방법과 부모에게 전달하는 방법

초록별* 2024. 10. 29. 07:05
반응형

소풍 시 다쳤을 때 대처방법

야외활동을 하다 보면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비교적 작은 찰과상이나 타박상의 경우 연고나 밴드 등을 이용해 응급처치가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외활동 시 영유아가 다쳤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래에서 순서대로 알려드릴테니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내용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소풍-넘어짐-사고-대응

 

 

1. 어린이집 지침 숙지하기

1.1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지침 확인하기

어린이집마다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는 이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육교사-안전교육
어린이집 안전지침은 평상시 영유아에게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1.2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

1. 상황과 사고 여부 파악하기
- 교사는 당황하지 않고 영유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누가 어떻게 다쳤는지, 위험상황이 남아있는지 판단해야합니다. 질병에 걸려 몸이 아프거나 사고로 다친 영유아가 발견되면 즉시 원장이나 주임 교사에게 보고합니다.
2. 다친 영유아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 취하기
3. 119나 응급실에 구조 요청하기 
 - 질식이나 심하 부상 및 출혈, 이물질 흡입으로 인한 응급상황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합니다. 

<구조 요청 시 알려주어야 하는 내용>

- 응급상황이 발생한 위치와 내용
-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의 인원 및 상태
- 영유아에게 시급한 응급처치 내용 및 필요한 조치 
4.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영유아의 상황을 알리고, 절차에 따라 처치합니다.
5. 남은 영유아를 안심시킵니다.
6. 사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1.3 역할분담

어린이집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역할분담을 하여 신속하게 행동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시 역할분담의 예시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교직원 역할 분담 
총괄 원장
사고 영유아 담당 담임 교사
남은 영유아 담당 중간관리자(주임교사)
연락 담당 보조교사 

 

 

1.4 응급상황 대비하기

야외활동 시에는 비상약품(구급상자)에 응급전화번호, 약품의 사용방법을 부착하여 가져가야하며 영유아의 비상연락망도 휴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사고 유형별 응급조치 

2.1 찰과상, 베임

가벼운 상처의 다친 부위를 식염수나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 후 물기는 깨끗한 거즈로 닦습니다. 상처에 밴드 부착 후 길이와 크기 부위 등에 따라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가서 차료합니다. 

영아-넘어져-찰과상사고
찰과상이 확인되면 빠르게 응급처치를 진행한다.

2.2 골절 

다친 부위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고정 후 병원에 방문합니다. 다리를 다친 경우에는 살살 눕힌 후 종이상자나 나무판, 패드 등을 무릎과 발목 아래에 넣어 받칠 수 있게 고정하며 팔의 경우에는 다친 부위의 위와 아래 관절까지 부목을 단단히 대어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영유아-골절-대응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3 치아손상

부러진 이가 있다면 부러진 치아의씹는 면을 잡고 생리 식염수를 부어 씻은 다음 식염수에 담가 치과로 가져갑니다.

 

2.4 물림 

동물에 물리면 흐르는 물로 씻고, 개방성 상처인 경우 상처를 벌리거나 문지르지 않고 병원에 방문하여 조치합니다. 주인이 있는 동물의 경우, 주인에게 동물이력확인 후 의사에게 알립니다.

 

뱀에 물렸을 경우 교사와 영유아 모두 안전하게 뱀이 없는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119에 연락하여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시키고 물린 지 15분 이내면 물린 부위의 10cm 위쪽을 붕대 또는 폭 2cm 이상의 넓은 끈이나 천 등으로 손가락 하나가 통과하도록 묶습니다. 

 

벌에 쏘였을 경우 교사와 영유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통증이 있거나 붓는 경우 얼음이나 차가운 것을 대어 냉찜질을해주고 늪에 올려줍니다. 쏘인 부위에 벌침이 남아있으면 바늘, 칼 등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진드기를 발견한 경우, 몸에 박혀 있다면 핀셋으로 잡아당겨서 제거해야 합니다. 모기, 벌, 진드기. 벼룩 등 벌레에 물려 전신발진 및 부종, 어지러움, 쓰러짐, 호흡곤란, 구토 등이 있는 경우 즉시 119 구급대를 요청하거나 병원에 방문하도록 합니다.

 

얼음팩 사옹시에는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손수건 등으로 겉면을 감싸 사용해야 합니다.

 

 

3. 보호자와 소통하기 

3.1 응급처치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기

응급처치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위치, 상황, 영유아의 상태, 응급처치 방법, 병원에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의사 소견 등을 상세히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락 시 사고로 인해 놀란 보호자의 감정을 이해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다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연락한 내용에 대한 예시입니다.

 

"00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00이가 숲체험장 광장에서 점심 식사 후 친구와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며 놀이하다 넘어져 무릎에 2cm정도 찰과상이 발생하여 지혈을 하고 소독 후 밴드를 붙여 주었습니다. 00이가 피를 보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 밴드를 붙여주니 금세 다시 친구와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는 자신의 아이가 울지 않았는지, 많이 아파했는지 등의 반응을 궁금해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와 응급처치 후 영유아가 보인 반응을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교사-부모소통
사고 후 보호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취한다.

3.2 지속적으로 보호자와 소통하기

만약 심각한 부상이나 상처가 오래 남아 있는 경우, 병원에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하원 후에도 연락을 취해 영유아의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유아가 등원하지 않았을 경우, 영유아의 현재 상태와 어린이집 등원이 가능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가 등원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물어보고 하원 시 영유아가 보낸 일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호자와의 소통 예시입니다.

"00어머님, 많이 속상하시죠."  "00이는 지금 좀 어떤가요?"  "제가 더욱 신경 써서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

 

 

3.3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상 관련 절차 안내하기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보상과 관련한 절차 및 제출 서류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확인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합니다. 전달 전 공제회의 세부 보장범위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보장범위는 공제회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며 아래 안전공제 사이트 우측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야외활동 시 영유아는 크고 작게 다치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럴 때 평소 응급상황을 대비한 매뉴얼과 어린이집에서 세운 지침을 숙지하고 있다면, 침착하게 사고를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긴급할 수록 원칙에 따라 침착하게 영유아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