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관리

2-3-2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한다.

초록별* 2024. 4. 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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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운영 계획은 입소 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 시간과 방법 등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2-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한다.
 
① 수요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방법 등의 운영계획을 수립함
- 어린이집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모든 영유아의 희망 등·하원 시간 등에 대한 수요조사서를 서면으로 실시함.
- 수요조사서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시간(07:30~19:30)과 부모가 작성한 희망 등·하원 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함.
- 운영계획에는 어린이집 운영시간, 시간대별 교사 배치, 보육프로그램, 차량운행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부모가 희망 등·하원시간 변경을 희망하거나 신규 입소 원아가 있는 경우 해당 원아에 대해 수요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함.

②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부모에게 안내됨
-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부모에게 안내함.

③ 16시 이후 보육되는 영유아에 대해 놀이 및 휴식 등이 운영되고 있음
- 16시 이후 보육되는 영유아를 위한 담당 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놀이 및 휴식 등이 이루어짐.
- 특별활동은 신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서는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어린이집의 운영시간(07:30~19:30)과 부모가 작성한 희망 등·하원 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운영계획에는 어린이집 운영시간, 시간대별 교사 배치, 보육프로그램, 차량운행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부모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운영계획 안내에 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6시 이후 부터는 연장반 영유아를 위한 담당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야하며 놀이 및 휴식 등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연장반 전담 교사 배치가 어려운 경우 담임교사 당직제로 운영 가능합니다.)
특별활동은 신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당 내용은 연장반 보육일지에 기록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반보육일지 - 놀이 및 휴식이 운영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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