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의 차이점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련 부처, 자격 기준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유보통합에 따른 갈등에 있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격 기준 차이점
1.1 유치원
유치원 교사는 정교사 1급, 2급, 수석교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자격 기준 |
---|---|
수석교사 | 유치원 정교사 자격 소지자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수, 연구에 우수한 자질 및 능력을 갖춘자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 수영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
정교사1급 | 1.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을 3년 이상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2.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소지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또는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자 | |
정교사2급 |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
2. 대학(전무대학 및 이와 동등 상의 각종 학교와 전문대학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
1.2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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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 *대학원은 학과 및 학위명에 '보육,(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대학원 입학 전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도 인정(단, 대학원 재학기준 중 보육업무 경력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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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ㅠㄱ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2. 급여 기준 차이점
2.1 유치원
유치원은 공립과 사립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급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사립 유치원에서는 공립 봉급표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나 대부분 별도의 사립 호봉표를 마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학력에 따라 호봉 산정이 다릅니다. 전문대 졸업 시 7호봉, 4년제 졸업 시 8호봉, 사범대 졸업 시 9호봉부터 시작하고 1년 만근 시 1호봉씩 올라갑니다.
2.2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학력과 상관없이 1호봉부터 시작하며 민간과 가정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체에 따라 3호봉~5호봉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나 10호봉에 임금동결을 하여 그 이상 경력을 쌓아도 10호봉 이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 법인, 협동 등 어린이집 유형은 다양하게 있으며, 이에 따라 급여기준이 다를 수 있음으로 취업 전 잘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4.01.29 - [어린이집 운영 관리] - 2024년 보육교직원 호봉표 및 보수기준
3. 경력 인정 및 직종
3.1 경력 인정
유치원 교사로 취업 시에는 어린이집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 시에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한 유치원에서 근무했을 경우에만 경력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호 간 경력 인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3.2 직종별 가입연금제도
유치원 교사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사학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어린이집 교사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4. 교육대상 및 시간
4.1 교육 대상
유치원은 유아(3~5세)를 대상으로 교육하며 누리과정이란 이름으로 어린이집과 교육과정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유아(3~5세)의 경우 누리과정이란 이름으로 교육과정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영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유보통합이 된다면 기존의 표준보육과정(영아)을 더한 새로운 통합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4.2 교육시간
기관마다 시간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유치원은 담임교사가 오후 2시까지, 2시 이후부터는 종일반 유아만 종일반교사와 함께 생활합니다. 운영시간도 상이하며 대학부설의 경우 종일반은 오후 5시까지, 병설의 경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기본적으로 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 30분입니다. 이외 야간연장을 하는 경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야간연장반 교사가 있습니다. 보통 오전과 오후에 담임교사가 당직제로 운영합니다. 2020년부터는 보육체제개편으로 인해 오후 4시 이후에는 연장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교사를 채용하기도 하지만 담임이 당직제로 운영해도 무방합니다.
마치며
사회적으로 어린이집은 양육, 유치원은 교육의 기능이 강하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원자격증이 없는 보육교사에게 우리 아이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주 양육자들의 주장만 봐도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듯 하나 교사 자격 기준 등으로 갈등은 계속되고 있어 위와 같은 차이를 줄이고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작성하였으니,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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