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상담 시 갑작스런 퇴사 요구에 당황한 적이 있으신가요? 막연히 냇년도도 지속 근무가 가능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요구를 받으셨다면 근로계약서를 살펴본 후 근로기준법에 의한 처리인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육교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익직입니다. 일부 직장이나 공공기관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국공립 또한 계약직으로 교사를 채용합니다. 특히 보조, 연장의 경우 지자체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분에 대부분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계약직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입사 후 2년이 지났다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을 것입니다. 특, 입사 3년 차부터는 어린이집에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부당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