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관리

어린이집 결석 시 출석인정기준과 제출할 증빙서류

초록별* 2024. 12. 1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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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결석 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해 보육료 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이 달라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되지 않을 경우 부모보육료가 발생할 수 있어 결석이 많을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통해 출석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의 출석인정 기준과 결석 시 제출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집-출석체크
어린이집 출석인정

1. 보육료 지원 

1.1 지원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0,1세(0~23개월) 영아인 경우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며, 출석인정특례 적용 확인이 불필요합니다.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100%
출석일수가 6~10일 이상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50%
출석일수가 1~5일 이상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25%

 

그러므로 영유아 출결을 점검하여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유아의 가정에는 별도로 안내하여 가급적 출석을 하거나 부득이하게 출석을 하지 못할경우 출석인정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출석확인
출결상황은 매일 꼼꼼하게 확인한다.

 

1.2 지원 방식

부모보육료는 결제권자가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됩니다.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2.  출석 인정기준과 증빙서류

2.1 영유아 본인사유

영유아, 본인 또는 가족, 주변 환경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유아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 감염병 등으로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출석 인정을 위해서는 증빙 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합니다. 구분에 따른 인정 기간 및 증빙 서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집-출석확인
아이를 통해 출석증빙 서류를 보낼 수 있다.

구분 인정 기간 증빙 서류 비고

유아
질병, 부상 결석 시작일~치료기간 또는 퇴원일(최대 90일)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감염병 유행 시에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모니터링 기간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이 발급하는 접촉자 대상 확인 발급 서류(모니터링 기간 명시)  
입양 20일 입양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기간 출석인정요청서(형식제한 없음) 검사 걸과 음성인 경우 등원 가능 

 

 

2.2 영유아 주변사유

반면에 영유아가 아닌 주변환경에 따라 출석을 인정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등하원을 할 수 없는 영유아 특성상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특이사항으로 인해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결석을 하게 될 경우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 서류를 어린이집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에 따른 인정 기간 및 증빙 서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결혼-사유-어린이집-결석
가족 경조사 참가로 결석시, 아래 표에 증빙서류를 참고하자.

구분 인정기간 증빙 서류 비고
가족 부모의 출산 출산일(출산일을 포함하여 전후 가능)~(최대 90일)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형제, 자매, 부모의 결혼 1일 결혼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미산입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5일 사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3일 사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1일 사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모의 입원  결석 시작일~퇴원일 (최대 60일)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3 그외 환경적 영향

이외 미세먼지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결석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미세먼지로 인해 등원하지 않을 경우 키즈노트 알림장이나 문자로 '미세먼지 나쁨으로 인해 결석합니다' 등 미세먼지로 인해 결석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어린이집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결석
고동노 미세먼지 발생 시에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 초등학교처럼 가정 학습이나 체험학습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 기준이 어린이집별로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어린이집에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환경으로 인한 결석 시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가 요구되지 않지만, 원에 지침에 따라 요청할수도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정기간 증빙 서류 비고
주변환경 오전 등원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에 연락한 경우 해당 일(1일) 별도 없음 시군구처에서 해당 지역 내 당원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 참고하여 확인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시, 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기간 별도 없음 시군구청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 필요
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학습, 가정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최대 30일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통보시까지 60일로 완화)
현장(체험)학습, 가정학습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형식 제한 없음) 연 누적일수 최대 30일(한시적으로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2.4 인정 절차 

영유아의 보호자는 결석 시작일 포함 3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결석 사유 및 인정 결석 신청 여부 등을 알리고 등원 가능일에 어린이집에 관련 사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하는 인정 결석 사유를 선택하여 인정 결석 처리, 추후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제출받은 증빙 서류를 원내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가족결혼-어린이집-결석

 

 


마치며

다양한 사유로 어린이집 결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 사례별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출석인정특례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결석이 예상되는 경우 어린이집에 사전에 알리고 출석 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안내받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결증빙은 보육료지원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으므로, 위 사례를 참고하시어 각 어린이집 기관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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