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관리

평가인증 관찰주간은 언제 알려주는지 알려드려요.

초록별* 2024. 11. 2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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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관찰주간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평가주기는 3년임으로 어린이집에서는 3년마다 평가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대상이 된 어린이집은 평가절차에 맞게 평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가인증 절차에 따른 관찰주간은 언제 알 수 있는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관찰주간

 

1. 평가대상 통보

1.1 평가대상 선정

모든 어린이집은 평가대상이며 평가 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이 선정됩니다. 이때 휴지, 현원 0명으로 차기 평가 시기가 경과한 어린이집은 운영재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되며 신규 개원 어린이집은 개원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의 평가 결과와 평가주기를 유지합니다. 

평가인증-관찰주간

 

1.2 평가대상 통보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현장평가월 기준 3개월 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및 지자체에 평가 일정을 통보합니다. 선정 대상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통보된 일정에 평가받기 어렵다면 당초 기수 기준 1~3개월 후로 평가시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인정 사유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한함, 도배 및 장판 교체는 제외)나 보육교직원의 출산에 따른 산전과 후 휴가일이 포함된 2주 이상 휴가, 보육교직원의 2주 이상 장기 입원을 할 경우입니다. 

 

 

 

 

 

 

 

2.  자체평가 

2.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어린이집에서는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7인 이내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때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원장과 원아 부모만으로 2~3인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2.2 자체평가 실시

 '자체평가 안내서'에 수록된 지표를 살펴보며, 평가항목별로 어린이집의 수준을 평가합니다.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평가인증-관찰주간

 

2.3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자체평가보고서에 평가항목별로 어린이집의 수준 및 평가 근거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평가인증-관찰주간

 

 

 

 

 

3. 현장평가

3.1 현장평가 일정 통보 

한국보육진흥원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직전월 말에 현장평가 주간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현장평가 주간 직전 주에 현장평가일을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따라서 현장평가의 정확한 날짜는 평가 주간 직전 주에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상, 휴원령 등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평가운영 상황 변동 등에 한하여 현장평가 주간, 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인증-현장평가

 

3.2 현장평가 실시

현장평가는 어린이집 1개소당 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은 2인, 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3인이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현장평가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시간은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이며 평가 종료 예정 시간은 오후 3시 30분~4시 30분으로 필요시 연장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장평가자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근무상황, 영유아 재원상황, 하루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확인한 후 평가를 실시함으로 해당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현장평가는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 2개 반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하여 평가합니다. 영아반과 유아반이 모두 있는 어린이집은 영아반 보육실 1개와 유아반 보육실 1개를 무작위 선정하여 관찰하게 됩니다. 

평가인증-현장평가

 

3.3 현장평가 주의사항

현장평가 주간에는 견학 등 행사 없이 일상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일 영유아 현원의 2/3 이상이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사유 확인 후 현장평가자를 재파견합니다. 이때 전염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인 경우 필요시 예외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평가인증 관찰주간은 현장평가 직전월 말에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의 경우 관찰주간이 있을 월에는 사전에 행사 등의 일정이 생기지 않도록  연간 계획을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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