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1급 자격증 취득방법
보육업무 경력이 있을 경우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2급과 1급의 급여차이는 없으나 보육교사 1급을 취득한 후에 원장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으로 자격 기준이 될 경우 취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취득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는 자격요건과 취득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1.1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자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아야합니다.
1.2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자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이떄 대학원은 학과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화인하여 인정합니다. 보육업무 경력은 대학원 입학 전 경력도 인정되나 대학원 재학 중 보육 업무 경력은 불가합니다.
2. 승급 교육 받기
2.1 교육일정 확인 및 신청하기
보육통합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할 경우 원장님과 상의하여 교육기간을 결정 후 신청하도록 합니다. 승급교육은 필수가 아닌 선택 교육이므로 서울시의 경우 전체 교육비(14만원) 중 반(7만원)과 중식비 1일 4,000원이 지원되며 교육 이수 완료 후 현직자에 한해 교육비와 식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서울시보육교직원보수교육 홈페이지입니다.
2.2 교육 이수하기
교육은 80시간으로 10일간 이루어집니다. 총 14과목 이수 후 평가시험을 통과하면 교육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과목과 관련되어서는 아래글에서 자세하게 확인가능합니다.
3. 자격증 신청하기
3.1 서류 준비하기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원본,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으로 작성한 신청서 출력), 승급교육 수료증을 준비합니다.
3.2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자격증 신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후 자격증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자격증 발급하는 방법은 지난 번 소개해드린 아래 글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숩게 발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신청 절차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마치며
보육교사 1급 자격은 원장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유아반 담임교사로 선호되는 등 이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 1급 자격 기준이 될 경우 늦지 않게 발급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과 더불어 도움될만한 글을 링크시켜드리니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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