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관리

아동학대 의심될 때 어린이집 선생님이 조치할 사항

초록별* 2024. 10. 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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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보육업무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의심-상담

 

 

1. 학대정황 파악하기

1.1 학대 확인하기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영유아를 면밀히 관찰하고 사진, 메모 등의 기록을 남겨둡니다. 보육교직원이 파악할 수 있는 학대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학대 영유아에게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는 사진을 찍은 후 보호자에게 상처의 원인을 물어봐야합니다. 보호자가 영유아의 상처를 숨기려 하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시안 발생, 영유아 자신이 학대받았다고 하는 경우에도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성학대 영유아에게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이 보이거나 조숙한 성지식이 있을 경우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정서학대 수면 부족으로 인한 건상상태 악화, 스트레스 성 반응(탈모, 물어 띁기, 과잉행동 등)을 보이는 경우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방임 및 유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에도 학대를 의심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 교사는 영유아의 결석할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결석사유를 확인하여야하며,  2일 이상 무단결석으로 영유아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아동학대의 계념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아래링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2 증거 확보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몸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의심-상담

 

 

 

2.  신고하기

2.1 즉시 신고 112

 아동학대는 신고 지체 시 영유아의 위험 증가, 증거 멸실,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으로 즉시 신고하여야합니다. 전화로는 112, 방문으로는 관할 경찰서, 모바일앱으로는 아이지킴콜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심-경찰신고

 

2.2 신고 절차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절차

 

 

 

 

2.3 신고에 필요한 내용

파악한 아동학대 정보를 가지고 112로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는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내용 예시
신고자 정보 "안녕하세요, 00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합니다." 
영유아 정보( 이름, 성별, 연령, 주소) "해당 유아는 7세, 남자아이이고요. 이름은 000입니다."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영유아와의 관계, 심신 상태 등) "가정에서 아버지에 의해 학대를 받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해 영유아의 상황 (안전 여부, 응급조치 필요 여부, 심신 상태, 가정 상황 등) "보육 중 신체에 멍과 상처가 발견되어 유아에게 물어보니 아빠가 때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유아가 아빠가 때렸다고 표현하며 보여 준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 기록해 두었으며 연고와 밴드를 이용해 응급처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피해 유아를 보호중에 있으니 어린이집으로 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2.3 영유아 보호

아동학대행위자에 의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오기 전까지 어린이집 차원에서 영유아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영유아가 불안에 하지 않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려고 노력해야하며, 현장조사 전 피해 영유아에게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면 기억에 혼동이 생길 수 있음으로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피해 영유아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 사후 조치

3.1 영유아 보호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신변 보호를 위해 보육 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어린이집으로 신속하게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 영유아와 학대행위자에게 각각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분리초지를 합니다. 이때 주거지 변동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퇴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가 퇴소하지 않을 시에는 피해 영유아에 대한 재학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속하게 전달하여 피해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심-보호아동학대의심-상담

 

3.2 신고자 보호

신고를 이유로 파면, 해고 등 신분상실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조서작성에 있어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며 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비밀 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도 신고한 보육교직원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마치며

가정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에 피해가 갈까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직원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마련한 아동학대 예방 지침에 따라 신고하여 학대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보육교직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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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직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유아를 체벌하지 않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영유아가 아동학대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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