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관리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하기

초록별* 2024. 10. 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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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CCTV의 영상정보는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야 하며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린이집 CCTV 열람이 가능한 목적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린이집 CCTV

 

1. CCTV 열람 목적과 사유

1.1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CCTV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1.2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요청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 수사와 재판업무에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1.4 업무 수행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CCTV 열람 방법 

2.1 CCTV 열람 요청하기 

보호자의 경우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안전사고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할 때 CCTV 열람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담임교사에게 의사를 전달 한 후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CCTV 열람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요청서 내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청구영상
기록기간
(: 연도, , , 시간 정확히 기록)
청구영상
설치장소
(: 원내장소 기입)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15조의5 개인정보보호법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CCTV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000
어린이집 귀하

 

 

2.2 CCTV 열람하기 

어린이집에서는 CCTV를 임의로 조작하지 않으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또한 목적에 맞게 영상물을 확인하여야하며 영상정보를 유출하여 영상몰 속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추제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CCTV

2.3 CCTV 보존기간

어린이집 CCTV 보존기간은 60일입니다. 따라서 확인하고자 하는 영상 기록 기간으로부터 60일 이전에 열람을 요청해야합니다. 

 


마치며

어린이집 CCTV는 영유아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치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심과 불신보다는 CCTV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유가 열람이 필요한 목적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관에서도 학부모들의 열람신청이 있는 경우 열람목적 범위 내에서 CCTV 공개를 통해 불신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분별한 의심으로 열람을 요청하기보다는 CCTV가 학부모와 기관 사이에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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