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보육업무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학대정황 파악하기1.1 학대 확인하기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영유아를 면밀히 관찰하고 사진, 메모 등의 기록을 남겨둡니다. 보육교직원이 파악할 수 있는 학대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체학대영유아에게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는 사진을 찍은 후 보호자에게 상처의 원인을 물어봐야합니다. 보호자가 영유아의 상처를 숨기려 하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시안 발생, 영유아 자신이 학대받았다고 하는 경우에도 학대를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