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직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유아를 체벌하지 않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영유아가 아동학대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5-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 보육교직원의 연간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 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받은 기록(이수증)이 있음. 대상 : 안전교육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 임용된 보..